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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특히 이중에서 위의 두가지는 소유권을 품은 임차권

작성자
임윤지
작성일
2022.12.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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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천수
0
조회수
69
내용
특히 이중에서 위의 두가지는 소유권을 품은 임차권 형태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 임대아파트입주조건 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선 분양 건 이게 뭔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건데요 5년이나 10년 후에 분양 전환이 될때 또 한테 제일 먼저 분양을 해줄게 소유권을 너한테 바로 넘겨 줄게 이 얘기에요 만약에 이제 우선 분양권이 없단 그런 민간임대다 라면 민간임대를 이제 계약을 하고 처음에는 완공이 안된 상태 니깐 어느순간 완공을 하고 입주를 하겠죠 그 이후에도 이제 우선 임대아파트 분양권이었기 때문에 분양으로 전환이 되지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임차권 형태로만 있는 거예요 이 상태로만 있으면 아무런 메리트가 없겠죠 임차권 은 단순히 이제 빌려쓰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세차익이나도 내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임대아파트라면 앞에서 달리 이렇게 중간에 분양 전환이 돼서 특정 시점이 후에 이제 분양 전환이되면 등기를 쥐고 찐 소유권 으로 넘어오게 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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