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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청년도약계좌

작성자
이효민
작성일
2023.02.14
첨부파일0
추천수
0
조회수
150
내용
청년도약계좌

대신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기준이 추가됐습니다. 개인소득에 더해 가구소득 중위 180%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.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올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2인 가구(중위소득 월 326만원)의 경우 월소득 586만8000원 이하, 4인 가구(중위소득 월 512만원)의 경우 921만6000원 이하가 대상입니다.
청년도약계좌 신청 정부 기여금은 개인 및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결정될 방침이다.
청년도약계좌 조건 및 소득이 높으면 납입금의 3%에 달하는 기여금을, 소득이 낮으면 6%의 기여금을 지원하는 식이다. 월 70만원에 기여금 6%가 붙으면 74만2000원으로 5년간 모으면 4452만원이 된다. 여기에 각 은행이 제공하는 비과세 이자 수익이 추가된다. 금리 수준은 미확정이나 지난해 2월 접수한 청년희망적금 때와 비슷하게 연 5~6%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.

누리꾼들은 이를 두고 "청년 연봉 7,500이면 부자 아닌가? 부자한테 혜택을 주네, 기준이 너무 높은 듯", "저 나이에 연봉 5천 이상 받는 사람은 40대 대부분보다 많이 버는 거 아닌가?", "연봉 7,500이면 상위층 아닌가요?"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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